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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각종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네로바 2014. 10. 17. 18:10

각종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 분

 지원내용

1-6급 (전국공통)

① 지하철 요금 100%(복지카드 발행)

② 철도요금 1-3급: 50%감면(보호자 1인포함)/4-6급 :30%감면(KTX새마을호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③ 국내선 항공요금 50%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④ 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 4-6급 20%할인

⑤ 전화요금50%할인(시외통화5만원이내 114요금 전액면제)

⑥ 이동통신요금 할인 (신규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⑦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7-10인승이하승용차

   12인승이하승합차,1톤이하 화물차)

⑧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LPG 승용차)

⑨ 고궁,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무료입장

⑩ 국 공립 공연장 50%할인

⑪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10부제 적용 제외, 지방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PC통신사업자에 따

   할인율 상이)

⑬ 무주택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청약저축관계없음)

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 : 건강보험가입자 80% 의료급여수급권자85%)

1-3급 (전국공통)

① 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면제 : 시각장애인 4급 포함

   대상차량 : 배기량2000cc이하승용차 승차정원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이륜

   자동차 중 1대

②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③ 전기요금 1-3급 20%할인

서울시 조례로 정한

장애인 복지시책

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자동차 표지부착과 장애인 본인 탑승시)50%

   (각 자치구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부여로 할인율 상이할수 있음)

②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자동차표지 부착차량)

③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 자

① 최초로 장애인 등록시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기타일반장애: 1만5천원)

장애수당: 중증(1-2급 3급 지적장애중복 및 중복장애인)16만원 경중(3-6급)

   3만원 차상위계층 : 중증(1-2급 3급 지적장애중복 및 자폐중복장애인)

   12만원, 경증(3-6급) 3만원

③ 장애아동부양수당(만18세미만) : 중증 20만원  경증 1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15만원  경증 10만원

기 타

①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6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만2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4천원(연2회)

②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 신고시)

③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④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교육비전액(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⑤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경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30% 감면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5∼6급인 경우 10% 감면

- 구비서류는 경감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입니다

출처 : 효소건강다이어트
글쓴이 : 상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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