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에 맞는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평균임금과 근속일수 산정방법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보통 노동부(노동청)이나 국세청 등 홈페이지나 네이버 등 인터넷 상의 퇴직금 계산기(계산방법, 계산법)를 통해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특수한 나만의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과 근속일수 산정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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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수에 맞는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퇴직금 계산법)
상시 근로자수(임원인 근로자나 일용직 포함, 공무원은 제외)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5인 미만(5인 이하가 아님)인 사업장은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다릅니다.
(1) 2010년 11월 30일까지 : 회사와 별도의 계약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 법정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2013년 1월 1일부터 : 법정 퇴직금 전액(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는법 체불임금 받는법 밀린임금 받는법
2. 평균임금과 근속일수의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속기간이 무슨 말인지 평균임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우선 퇴직하여 출근을 하지 않은 전날부터 3개월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컨대, 2014.2.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2013.11.1~2014.1.31까지 받았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30+31+31 =92일)로 나누면 된다.
단, 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간 받았던 총 상여금에 3/12를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주는데, 그 이유는 어떤 직원은 상여금 받는 달에 그만두면 퇴직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차수당의 경우도 상여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하는데, 다만 퇴직하면서 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계산예제
월급이 100만 원인 근로자의 2월~4월(3개월)의 평균 임금
( 100만 원+100만 원+100만 원 ) / ( 28+31+30 (2월+3월+4월(일수)))
= 3,000,000 / 89(일) = 33,708원
* 평균임금은 월별 일수(28~31)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근속일수(근속기간)의 산정방법
근속기간은 직원이 입사한 날부터 퇴사하기 전날까지의 총 일수로 근속기간이 1년(365일 또는 366일)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1년이 넘게 되면 단 하루라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일수에 포함됩니다. 한편, 근속기간은 실제 출근한 날 이외에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 연차휴가 기간, 산재 요양기간, 휴업기간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3) 퇴직금의 계산식
" 퇴직금 =
(최종 3개월의 총임금 ÷ 최종 3개월의 총일수) × 30일 × (근속일수÷365) "
퇴직금을 안줘요
* 퇴직금 계산 예제
월급 100만 원의 근로자가 만24개월을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
33,000원(평균임금)*730일(근로일수)*30/365 = 1,980,000원
대략의 계산은 1년간의 퇴직금은 1개월간의 임금으로 보면 되나 근로기준법은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하므로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일할계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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