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것
▲... ■ 재테크·세금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이상은 9%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준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의무가입 기간은 5년(청년 및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은 3년)이다.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가입하는 투자자에 한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제도를 신설한다. 연간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이 현행 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도 각각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등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이 인하된다. 고급 사진기는 50%→20%, 녹용 41%→32%, 향수 27%→20%, 가전제품 25%→20% 등으로 내린다. 10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의 경우 녹용과 향수는 단일세율 20%를 적용한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은 홈택스 분야만 시행했다.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지을 수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이 등록 기준에 추가된다.
통용되던 인간문화재라는 칭호도 법제화된다. 무형문화재 범위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기준에 맞춰 기능 및 예능에서 전통지식, 생활관습, 구전전통 및 표현 등 7개 범주로 늘어난다.
=내년 6월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 중인 가입자가 약정한 음성·문자메시지 사용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서비스만 고지하도록 돼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현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으로 한정한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내년 6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 사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재난방송 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개시 시점도 명확하게 했다. 이병은 12만9400원에서 14만8800원으로, 병장은 17만1400원에서 19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제외한 토목 등 30개 직렬의 관련 자격증을 가진 응시자는 가산점(3~5%)을 받는다.
대신 각종 자격증, 면허와 대학 전공 등을 선발 성적에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국외여행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전체 징병검사 기간 중 11월에만 재징병을 받을 수 있었다.
관리자에게 지붕제설작업을 의무화한다. 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은 행위 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에서만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일일 고용 형태로 운영했다.
전국 58개 지방법원 및 지원의 1심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으로 변경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입자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암검진에서 간암 검진 주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은 30세에서 20세로 낮춰진다. 4대 중증질환 관련 134개 유전자 검사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병명을 특정할 수 없는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추가한다. 그동안 본인이 부담하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전화하거나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가사·활동 지원이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올해 3만명에서 내년 3만8000명으로 8000명 늘어난다.
지원 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고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국 17개 시·도의 380개 ‘시간제 보육반’을 활용할 수 있다.
도입된 ‘아빠의 달’ 급여 지급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남성 육아휴직 총 급여 역시 현재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100%)에서 450만원으로 많아진다.
일급(8시간 기준)은 4만8240원으로, 월급은(주 40시간 기준) 126만270원으로 오른다.
청해진대학은 대학생들이 정보기술(IT), 건축, 금융 등의 전문 직종을 중심으로 기술과 어학, 문화, 생활정보 등을 통합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95만원,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로 19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개인에게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제조업은 지금까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했지만 내년부터는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연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해야 한다.
10억원 내에서 생산설비나 각종 시험장비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해준다.
지금까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도급 사업자는 무제한 다단계 하도급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다.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의 대출금리가 2.5~2.7%에서 2.0%로 낮아진다. 인하된 금리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잔액에도 적용한다.
창업 초기 경영자금을 최대 2년간 월 80만원씩 지원한다. 신규 창업농들이 정보를 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보전비율이 90%에서 95%로 높아진다. 피해 품목을 재배하는 농민은 기준 가격과 실제 가격 차액의 95%를 보전받을 수 있다.
생활밀착형 식품에 해썹(HACCP)을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개별 업체 해썹 컨설팅 비용의 40%(최대 320만원)와 시설개선 자금의 70%(최대 1400만원)를 대신 내준다.
수출하는 게 가능해진다. 중국 수출을 원하는 쌀 가공업체는 국내 검역기관에 수출용 공장을 등록한 뒤 중국 측의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한다.
중금속, 실내 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 활동공간이 대상이며,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한부모에 한해 지원하던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의 지원 대상이 확대돼 내년부터 자녀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 또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기한은 내년부터 2017년 말까지 2년간이다.
악취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지자체 간 경계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접 지자체장이 지정을 요청한 뒤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면 된다.
가 147개소에서 내년에 150개소로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의 인턴십 지원 대상도 5480명에서 5680명으로 확대된다.
판단된 사업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대상은 3만㎡ 미만의 창고, 주택 등 환경 영향이 경미하다고 여겨지는 소규모 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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