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5차)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팀 |
팀 장 전한영 사무관 서은희 |
044-201-1791 044-201-1728 |
Ⅰ. 사업개요
1. 목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대상품목을 53개로 확대하고 가입률을 50% 수준으로 제고
성과지표 |
2014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11 |
’12 |
’13 | ||||
▪재해보험 가입률 (주지표) |
53.0% |
40.2% |
48.5% |
51.0% |
매년말 |
(보험가입면적/대상면적)×100 단,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
▪가입품목 증가수 (부지표) |
3품목 |
5품목 |
5품목 |
5품목 |
매년말 |
재해보험 추가도입 품목수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합 계 |
110,932 |
158,242 |
189,817 |
277,751 |
383,723 |
보 조 |
67,732 |
97,221 |
114,007 |
159,396 |
217,233 |
자부담 |
43,200 |
61,021 |
75,810 |
118,355 |
166,490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2. 가입자격 및 요건
가. 가입자격
◦ 과수작물 및 논․밭․버섯작물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붙임1의 규모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붙임1의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세부 사업내용
⑴ 보험대상 농작물
◦ 본사업(전국 판매)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26개 품목)
* 참다래는 부산, 울산,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대상
◦ 시범사업
구분 |
5년차 이상 |
4년차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작물명 |
복숭아․포도 (전국 판매) |
복분자 |
인삼․오디․차․시설파프리카 ․시설멜론 |
벼(전국 판매)․느타리버섯 ․표고버섯․시설상추 ․시설부추․시설시금치 ․배(종합위험) |
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 ․단감(종합위험) |
작물수 |
2 |
1 |
5 |
7 |
4 |
* 3년차 이상 시범사업 품목 중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심의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 등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특정 재배방법․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⑵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 : 전국
◦ 시범사업 품목 : 전국 또는 품목별 주산지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붙임1
*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 실시지역의 추가, 제외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14년 신규 시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 및 품목별 사업지역 추가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보험판매 실시 15일전까지 확정 통보
⑶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강풍)․우박
- 특약(선택가입) :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 가입 가능
- 과수형 종합위험보장방식 시범사업 실시('14.11) : 배(12개 시․군), 단감(3개 시․군)
* 과수형 종합위험방식 : 적과종료전까지 종합위험, 적과종료이후부터 특정위험 적용
◦ 인삼
- 주계약(인삼 필수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
- 특약(해가림시설 선택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
◦ 느타리버섯․표고버섯
- 주계약(농업용 시설물 필수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낙뢰
- 특약(선택가입) : 화재
◦ 종합위험방식
-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⑷ 보험 판매기간 : 붙임1
◦ 판매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가입신청량이 초과되어 가입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입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가입기간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⑸ 보장유형
< 과수작물 >
◦ 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품목)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 (품목) 밤, 대추, 참다래,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 (품목) 복분자, 오디
◦ 과수형 종합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품목) 배(종합위험)
< 밭작물 >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다만, 봄감자·차는 70% 보장형)
- (품목) 고구마, 옥수수, 봄감자, 콩, 가을감자, 마늘, 차, 양파
◦ 특정위험방식 인삼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다만, 해가림시설은 자기부담금 30만원 적용)
- (품목) 인삼
◦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
- (품목) 고추
< 논작물 >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 (품목) 벼
< 시설작물 >
◦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
- (품목)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 버섯작물 >
◦ 특정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
(다만, 버섯재배사는 자기부담금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품목)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 농업용 시설물 >
◦ 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손해보장 : 자기부담금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 다만,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품목)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
*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⑹ 보험가입단위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농지, 벼는 경지)별로 가입
◦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소유 목적물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다만, 옥수수·콩은 농지당 100만원 미만이고 증권당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마늘․벼․차(茶)·버섯작물·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붙임1의 경작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함)
*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고, 단지는 도로, 뚝,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
* 다만,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洞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옥수수 제외)
* 벼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농지는 인접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 되는 경우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
* 농업용시설물은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단지는 인접한 단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이 되는 경우 하나의 단지로 취급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 단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⑺ 재해보험 가입절차(붙임2 참조)
◦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⑻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시 일시납(1회납)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부담 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2회 분할납입이 가능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선면제를 받지 않는 경우만 가능함.
- 다만, 시범사업 품목은 보험 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 일시 납입
◦ 보험료 분납방법
구 분 |
납입시기 |
납 입 액 |
1회 |
보험가입시 |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
2회 |
5월 31일 이전 |
농가부담 보험료의 30% |
⑼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광역시․도 또는 시·군별 요율 적용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시․군․구별 요율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종합위험방식(복숭아․포도․대추․참다래․자두․매실․옥수수) 및 과수형 종합위험방식(배)의 방재시설 설치 농지에 대하여는 방재시설별, 대상재해별로 5~30%의 보험료 할인율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의 주계약(태풍(강풍)․우박)에 대해 품종별 숙기에 따른 할인․할증
․ 사과 : 만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10% 인상, 중생종 5% 인상
․ 배 : 중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5% 인상, 만생종 5% 인하
- 종합위험방식(매실)은 백가하 품종 비중에 따른 농지별 할인․할증
․ 품종 비중 80% 초과 : 17% 인상
․ 품종 미포함 : 8% 인하
-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라 최고 -25%~4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
⑽ 보험기간 적용
◦ 특정위험방식·종합위험방식의 보험기간 : 품목별로 따로 정함(보험약관 참조)
⑾ 보험가입금액 산출
◦ 시설작물․노지고추․인삼․느타리버섯 및 표고버섯을 제외한 농작물 품목의 보험가입금액은 농지별로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
- 재해보험가입자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50~100%임. 단, 매실 백가하 품종 비중 80% 초과 농지는 평년수확량의 50~80%임.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수확량 및 표준가격을 고지하여야 함.
◦ 시설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은 작기별 보험가액의 합이며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연간 2작기를 초과하는 경우 가액이 높은 2작물의 합을 보험가액으로 함
◦ 느타리버섯 및 표고버섯의 보험가입금액은 작기별 보험가액(생산비)의 합이며 보험가액의 100%를 보험가입금액으로 함.
- 연간 2작기를 초과하는 경우 가액이 높은 2작물의 합을 보험가액으로 함.
◦ 농업용시설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설정하며, 전산으로 산정된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함.
- 단,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재조달가액의 50%~ 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보험가액이 전산으로 산정되지 않는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및 부대시설의 경우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 노지고추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생산비)의 50%~100%(10%단위)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함.
◦ 인삼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근별 단위면적당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인삼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⑿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⒀ 보험금 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수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재이앙(재파종, 재정식)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은 수확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노지고추․시설작물․인삼(해가림시설 포함)․느타리버섯․표고버섯 및 농업용시설물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⒁ 재보험(붙임3 참조)
◦ 농작물재해보험사업 품목의 기준 손해율 초과 손해는 정부가 국가재보험으로 인수함
◦ 기준 손해율 이하 손해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약정 체결을 통해 재보험 출재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가 민영보험사에 재보험으로 출재할 경우에는 출재방식, 출재금액, 출재비율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에 협의
3. 지원대상
◦ 순보험료 : 50% 보조. 단, 배(종합위험보장 시범사업)는 보장수준별로 40∼60% 차등 보조
◦ 운영비 : 100% 보조
◦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 : 상품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 보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순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납입보험료 지원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 운영비(부가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일반관리비, 영업비, 사업자 수수료, 품목개발비 등)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순보험료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운영비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6.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객관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 대리점 등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7.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작물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수립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1월까지)
재해보험사업자 |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 보험약관 등 세부시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판매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에 대한 세부실시 방안 교육 실시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 및 보험약관 변경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재해보험사업자 |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시행
◦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은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 지역 대리점 등의 판매직원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 배정
재해보험사업자 |
◦ 자금배정 신청
- 재해보험사업자는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신청
◦ 자금집행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입 및 운영비 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 정산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재해보험사업자 |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재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항목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사업실적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실적 등
《제재》
재해보험사업자 |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해당기관의 징계, 해당 계약자(농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재해보험사업자 등에게 통보
5.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품목 증가수 및 재해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측정
- 주요 성과지표 : 가입품목 증가수, 재해보험 가입률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1월) : 보험추진 완료후 보험추가도입 품목수 및 보험가입면적 등 가입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농업인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 주 관 : 재해보험사업자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품목 확대 및 보험가입률,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림축산식품부, ’15. 1월말 까지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가입품목 확대수, 보험가입률,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3월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품목별․지역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익년 1월 10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 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류》
◦ 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
<붙임 1>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예정)
구분 |
사업지역 |
경작면적(㎡)이상 |
판매기간 | |
본 사 업 |
사과․배․ 감귤․단감․떫은감 |
전 국 |
1,000 |
2.27~3.28 (단,봄동상해특약은 3.21까지) |
밤 |
전 국 |
10,000 |
4.7~4.25 | |
대추 |
전 국 |
1,000 |
4.7~4.25 | |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
전 국 |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
4.7~ 5.30 10.1~11.28 | |
농업용시설물 |
전 국 |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
4.7~5.30 10.1~11.28 | |
고추 |
전 국 |
1,500 |
4.14~5.23 | |
고구마 |
전 국 |
2,000 |
5.7~5.30 | |
옥수수 |
전 국 |
3,000 |
5.7~6.13 | |
감자 |
전 국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으로 한정) |
1,500 |
봄감자 (5.29~6.13) 가을감자 (8.25~9.26) | |
참다래 |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
1,000 |
6.2~6.20 | |
콩 |
전 국 |
4,500 |
6.2~7.18 | |
매실 |
전 국 |
1,000 |
10.13~11.7 | |
마늘 |
전 국 |
농지 1,000 농가 1,500 |
10.6~10.24 11.3~11.21 | |
양파 |
전 국 |
1,500 |
11.17~12.5 | |
자두 |
전 국 |
1,000 |
11.24~12.12 | |
시 범 사 업 |
벼 |
전국 |
농지 1,000 농가 4,000 |
4.7~5.30 |
시설작물 (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
* 밑줄은 '14년 신규도입 품목으로 사업지역은 조정될 수 있음(판매 예정 시기는 10.1~11.28) |
[70개 시․군․구] (경기) 고양․평택․파주․광주․포천․이천․남양주․양평․하남․구리․수원․광명․용인 (강원) 춘천․홍천․철원․평창․횡성 (충북) 청원․진천․충주․청주 (충남) 부여․논산․공주․예산․천안․당진․태안․청양 (전북) 고창․전주․완주․김제․장수․남원 (전남) 나주․담양․순천․영암․보성․광양․곡성․화순 (경북) 고령․상주․성주․예천․군위․칠곡․김천․안동․포항․경주․영덕․구미 (경남) 함안․의령․창원․밀양․진주․김해 ․산청․하동․합천․창녕 (부산) 강서구 (대구) 북구 (광주) 광산구․남구 |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
4.7~5.30 10.1~11.28 | |
표고버섯 |
(충남) 부여·청양 |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
6.2~6.27 | |
인삼 |
(경기) 이천·여주 (강원) 홍천 (충북) 괴산·음성 (충남) 금산 (전북) 고창 |
1,000 |
10.13~11.7 | |
오디 |
(전북) 부안 |
1,000 |
10.13~11.7 | |
차 |
(경남) 하동 (전남) 보성 |
1,000 |
10.13~11.7 | |
느타리버섯 |
(경기) 가평 (강원) 영월 (경북) 청도 |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
11.3~12.5 | |
복분자 |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
1,000 |
11.17~12.5 | |
복숭아․포도 |
전 국 |
1,000 |
11.24~12.12 | |
배(종합위험) |
[12개 시․군] (울산) 울주 (경기) 안성·평택·남양주 (충남) 천안·아산·예산·논산 (전남) 나주·영암 (경북) 상주 (경남) 진주 |
1,000 |
11.24~12.12 | |
단감(종합위험) |
(경남)창원․김해․진주(3개 시․군) |
1,000 |
11.24~12.12 |
※ 경작면적은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입자격이며 보험가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아님.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보험사업자의 상품인가 등의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
|
가 입 안 내 |
|
| |||
|
|
↓ |
|
| |||
|
|
가 입 신 청 |
|
| |||
|
|
↓ |
|
| |||
|
|
현 장 방 문 |
|
| |||
|
|
|
|
| |||
평년착과량․평년수확량 (또는 표준수확량, 생산비) |
→ |
↓ |
← |
가입가격 (또는 표준가격) | |||
|
|
|
|
| |||
|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
| |||
|
|
↓ |
|
| |||
|
재해발생시 |
|
|
보험증권 발급 |
|
| |
|
↓ |
|
|
|
|
| |
재해발생통지(가입자) |
|
↓ |
|
| |||
│ │ └────→ |
|
|
|
| |||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율산정 등) |
|
| ||||
|
↓ |
← |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 ||||
┌─────── ↓ |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
|
| |||
보험금 청구(가입자) |
|
↓ |
|
| |||
│ └───── |
→ |
보험금 지급 |
|
|
<붙임 3>
보험 및 재보험 운영체계
|
|
농림축산식품부 |
재보험요율 산정의뢰 |
| |||||
|
|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 보조금(보험료, 운영비) |
재보험요율 산정 통보 |
보험개발원 | |||||
|
|
|
|
|
|
|
| ||
|
|
보험료 운영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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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가입자 |
보험료
보험금
|
재해보험사업자 |
재보험료
재보험금
|
국내외 민영보험사 | |||||
|
|
재보험료 |
|
재보험금 |
|
| |||
손해평가인 | |||||||||
| |||||||||
| |||||||||
|
국 가 (거대재해 인수)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에서 자금 집행 - 농업정책자금단에 기금 운용 위탁 |
|
보험개발원 -보험요율 산출 금융감독원 -보험요율 및 약관 인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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