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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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로바 2014. 5. 13. 19:09

 

2014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5차)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팀 장 전한영

사무관 서은희

044-201-1791

044-201-1728

 

 

Ⅰ. 사업개요

1. 목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대상품목을 53개로 확대하고 가입률을 50% 수준으로 제고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재해보험 가입률

(주지표)

53.0%

40.2%

48.5%

51.0%

매년말

(보험가입면적/대상면적)×100

단,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가입품목 증가수

(부지표)

3품목

5품목

5품목

5품목

매년말

재해보험 추가도입 품목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110,932

158,242

189,817

277,751

383,723

보 조

67,732

97,221

114,007

159,396

217,233

자부담

43,200

61,021

75,810

118,355

166,49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2. 가입자격 및 요건

가. 가입자격

◦ 과수작물 및 논․밭․버섯작물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붙임1의 규모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붙임1의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세부 사업내용

⑴ 보험대상 농작물

본사업(전국 판매)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26개 품목)

* 참다래는 부산, 울산,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대상

◦ 시범사업

구분

5년차 이상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작물명

복숭아․포도

(전국 판매)

복분자

인삼․오디․차․시설파프리카

․시설멜론

(전국 판매)느타리버섯 ․표고버섯․시설상추 시설부추․시설시금치 (종합위험)

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

단감(종합위험)

작물수

2

1

5

7

4

* 3년차 이상 시범사업 품목 중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심의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 등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특정 재배방법․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 : 전국

◦ 시범사업 품목 : 전국 또는 품목별 주산지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붙임1

*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 실시지역의 추가, 제외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14년 신규 시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 및 품목별 사업지역 추가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보험판매 실시 15일전까지 확정 통보

⑶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강풍)․우박

- 특약(선택가입) :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 가입 가능

- 과수형 종합위험보장방식 시범사업 실시('14.11) : 배(12개 시․군), 단감(3개 시․군)

* 과수형 종합위험방식 : 적과종료전까지 종합위험, 적과종료이후부터 특정위험 적용

인삼

- 주계약(인삼 필수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

- 특약(해가림시설 선택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

느타리버섯․표고버섯

- 주계약(농업용 시설물 필수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낙

- 특약(선택가입) : 화재

◦ 종합위험방식

-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⑷ 보험 판매기간 : 붙임1

◦ 판매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가입신청량이 초과되어 가입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입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가입기간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⑸ 보장유형

< 과수작물 >

◦ 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품목)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 (품목) 밤, 대추, 참다래,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 (품목) 복분자, 오디

◦ 과수형 종합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품목) 배(종합위험)

< 밭작물 >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다만, 봄감자·차는 70% 보장형)

- (품목) 고구마, 옥수수, 봄감자, 콩, 가을감자, 마늘, 차, 양파

◦ 특정위험방식 인삼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다만, 해가림시설은 자기부담금 30만원 적용)

- (품목) 인삼

◦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

- (품목) 고추

< 논작물 >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 (품목)

< 시설작물 >

◦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

- (품목)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 버섯작물 >

◦ 특정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

(다만, 버섯재배사는 자기부담금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품목)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 농업용 시설물 >

◦ 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손해보장 : 자기부담금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 다만,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품목)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

*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보험가입단위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농지, 벼는 경지)별로 가입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소유 목적물은 제외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다만, 옥수수·콩은 농지당 100만원 미만이고 증권당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마늘․벼․차(茶)·버섯작물·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붙임1의 경작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함)

*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고, 단지는 도로, 뚝,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

* 다만,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洞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옥수수 제외)

* 벼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농지는 인접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 되는 경우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

* 농업용시설물은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단지는 인접한 단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이 되는 경우 하나의 단지로 취급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 단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⑺ 재해보험 가입절차(붙임2 참조)

◦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⑻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시 일시납(1회납)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부담 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2회 분할납입이 가능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선면제를 받지 않는 경우만 가능함.

- 다만, 시범사업 품목은 보험 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 일시 납입

◦ 보험료 분납방법

구 분

납입시기

납 입 액

1회

보험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2회

5월 31일 이전

농가부담 보험료의 30%

⑼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광역시․도 또는 시·군별 요율 적용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시구별 요율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종합위험방식(복숭아․포도대추․참다래․자두․매실․옥수수) 및 과수형 종합위험방식(배)의 방재시설 설치 농지에 대하여는 방재시설별, 대상재해별로 5~30%의 보험료 할인율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의 주계약(태풍(강풍)․우박)에 대해 품종별 숙기에 따른 할인․할증

․ 사과 : 만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10% 인상, 중생종 5% 인상

․ 배 : 중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5% 인상, 만생종 5% 인하

- 종합위험방식(매실)은 백가하 품종 비중에 따른 농지별 할인․할증

․ 품종 비중 80% 초과 : 17% 인상

․ 품종 미포함 : 8% 인하

-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라 최고 -25%~4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

⑽ 보험기간 적용

특정위험방식·종합위험방식의 보험기간 : 품목별로 따로 정함(보험약관 참조)

⑾ 보험가입금액 산출

시설작물노지고추인삼느타리버섯 및 표고버섯 제외한 농작물 품목의 보험가입금액은 농지별로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

- 재해보험가입자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있으며, 그 범위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50~100%임. 단, 매실 백가하 품종 비중 80% 초과 농지는 평년수확량의 50~80%임.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수확량 및 표준가격을 고지하여야 함.

시설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은 작기별 보험가액의 합이며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연간 2작기를 초과하는 경우 가액이 높은 2작물의 합을 보험가액으로 함

느타리버섯 및 표고버섯의 보험가입금액은 작기별 보험가액(생산비)의 이며 보험가액의 100%를 보험가입금액으로 함.

- 연간 2작기를 초과하는 경우 가액이 높은 2작물의 합을 보험가액으로 함.

농업용시설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설정하며, 전산으로 산정된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함.

- 단,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재조달가액의 50%~ 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보험가액이 전산으로 산정되지 않는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및 부대시설의 경우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노지고추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생산비)의 50%~100%(10%단위)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함.

인삼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근별 단위면적당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인삼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⑿ 손해평가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⒀ 보험금 지급시기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수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재이앙(재파종, 재정식)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은 수확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노지고추․시설작물․인삼(해가림시설 포함)․느타리버섯․표고버섯 및 농업용시설물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⒁ 재보험(붙임3 참조)

◦ 농작물재해보험사업 품목의 기준 손해율 초과 손해는 정부가 국가재보험으로 인수함

◦ 기준 손해율 이하 손해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약정 체결을 통해 재보험 출재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가 민영보험사에 재보험으로 출재할 경우에는 출재방식, 출재금액, 출재비율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에 협의

 

3. 지원대상

순보험료 : 50% 보조. 단, 배(종합위험보장 시범사업)는 보장수준별로 40∼60% 차등 보조

◦ 운영비 : 100% 보조

◦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 : 상품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 보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순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납입보험료 지원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운영비(부가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일반관리비, 영업비, 사업자 수수료, 품목개발비 등)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순보험료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운영비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6.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객관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 대리점 등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7. 기타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작물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수립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1월까지)

재해보험사업자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 보험약관 등 세부시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판매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에 대한 세부실시 방안 교육 실시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 및 보험약관 변경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시행

◦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은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 지역 대리점 등의 판매직원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 배정

재해보험사업자

◦ 자금배정 신청

- 재해보험사업자는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신청

◦ 자금집행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입 및 운영비 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 정산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재해보험사업자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재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항목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사업실적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실적 등

《제재》

재해보험사업자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해당기관의 징계, 해당 계약자(농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재해보험사업자 등에게 통보

 

5.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품목 증가수 및 재해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측정

- 주요 성과지표 : 가입품목 증가수, 재해보험 가입률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1월) : 보험추진 완료후 보험추가도입 품목수 및 보험가입면적 등 가입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농업인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 주 관 : 재해보험사업자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품목 확대 및 보험가입률,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림축산식품부, ’15. 1월말 까지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가입품목 확대수, 보험가입률,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3월중)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품목별․지역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익년 1월 10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 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류》

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

<붙임 1>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예정)

구분

사업지역

경작면적(㎡)이상

판매기간

사과․배․

감귤․단감․떫은감

전 국

1,000

2.27~3.28

(단,봄동상해특약은 3.21까지)

전 국

10,000

4.7~4.25

대추

전 국

1,000

4.7~4.25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전 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4.75.30

10.111.28

농업용시설물

전 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4.75.30

10.111.28

고추

전 국

1,500

4.14~5.23

고구마

전 국

2,000

5.7~5.30

옥수수

전 국

3,000

5.7~6.13

감자

전 국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으로 한정)

1,500

봄감자

(5.29~6.13)

가을감자

(8.25~9.26)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1,000

6.2~6.20

전 국

4,500

6.2~7.18

매실

전 국

1,000

10.13~11.7

마늘

전 국

농지 1,000

농가 1,500

10.6~10.24

11.3~11.21

양파

전 국

1,500

11.17~12.5

자두

전 국

1,000

11.24~12.12

 

 

 

전국

농지 1,000

농가 4,000

4.7~5.30

시설작물

(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

 

* 밑줄은 '14년 신규도입 품목으로 사업지역은 조정될 수 있음(판매 예정 시기는 10.111.28)

[70개 시․군․구]

(경기) 고양․평택․파주․광주․포천이천․남양주․양평․하남․구리․수원․광명․용인

(강원) 춘천․홍천․철원․평창․횡성

(충북) 청원․진천․충주․청주

(충남) 부여․논산․공주․예산․천안․당진․태안․청양

(전북) 고창․전주․완주․김제․장수․남원

(전남) 나주․담양․순천․영암․보성․광양․곡성․화순

(경북) 고령․상주․성주․예천․군위․칠곡․김천․안동․포항․경주․영덕․구미

(경남) 함안․의령․창원․밀양․진주․김해 ․산청․하동․합천․창녕

(부산) 강서구 (대구) 북구

(광주) 광산구․남구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4.75.30

10.111.28

표고버섯

(충남) 부여·청양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6.2~6.27

인삼

(경기) 이천·여주 (강원) 홍천

(충북) 괴산·음성 (충남) 금산 (전북) 고창

1,000

10.13~11.7

오디

(전북) 부안

1,000

10.13~11.7

(경남) 하동 (전남) 보성

1,000

10.13~11.7

느타리버섯

(경기) 가평 (강원) 영월 (경북) 청도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11.3~12.5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000

11.17~12.5

복숭아․포도

전 국

1,000

11.24~12.12

배(종합위험)

[12개 시․군]

(울산) 울주 (경기) 안성·평택·남양주 (충남) 천안·아산·예산·논산

(전남) 나주·영암 (경북) 상주 (경남) 진주

1,000

11.2412.12

단감(종합위험)

(경남)창원․김해․진주(3개 시․군)

1,000

11.2412.12

 

경작면적은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입자격이며 보험가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아님.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보험사업자의 상품인가 등의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가 입 신 청

 

 

 

 

 

 

 

 

현 장 방 문

 

 

 

 

 

 

 

평년착과량․평년수확량

(또는 표준수확량, 생산비)

가입가격

(또는 표준가격)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재해발생통지(가입자)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율산정 등)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

보험금 지급

 

 

<붙임 3>

보험 및 재보험 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재보험요율

산정의뢰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 보조금(보험료, 운영비)

재보험요율

산정 통보

보험개발원

 

 

 

 

 

 

 

 

 

 

보험료 운영비

 

 

 

 

 

보험가입자

보험료

 

보험금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료

 

재보험금

 

국내외 민영보험사

 

 

재보험료

 

재보험금

 

 

손해평가인

 

 

 

국 가

(거대재해 인수)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에서 자금 집행

- 농업정책자금단에 기금 운용 위탁

 

보험개발원

-보험요율 산출

금융감독원

-보험요율 및 약관 인가

 

 

 

 

출처 : 의성을 찾는 사람들
글쓴이 : 김원영/카페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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